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전은 행복)
2차섹션 선택
택시 하차시 교통사고 책임
기사입력: 2015/05/20 [18:31]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보통은 택시가 주행 중에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차 중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택시는 특성상, 승객이 원하는 곳에 바로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버스에 비해 승하차 사고가 더 많다.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승하차 중에 갑자기 통과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차 시 오토바이 등에 추돌하는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을 열고 내리다가 승객이 다친 경우와 문만 열었다가 오토바이가 혼자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만 다쳤을 경우이다. 물론 양자가 다 다칠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객의 책임은 없다. 이 사고의 책임은 택시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함께 지게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7:3 정도가 된다.

속도가 더욱 느린 자전거의 경우는 8:2 정도로 판정된다. 택시의 책임이 더 높은 이유는, 택시는 우선 백미러로 미리 확인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택시가 승강장에 바짝 붙이지 않으면 차가 멈추어 승객이 내린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끼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도 이런 개연성을 대비해서 끼어들지 않거나,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일부분 과실이 부과된다.

어쨌든 택시 하차 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서로 교섭을 해야 하고, 승객이 다쳤을 경우에는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연대로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택시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모실 의무가 있고 이를 상법상 운송인 책임이라 한다. 승객이 급히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택시기사의 책임이다. 승객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단, 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승객이 멋대로 문을 열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승객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도 있다.

승객도 내릴 때는 조심해야 함은 물론이다. 승객에게도 과실을 20%정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오토바이나 택시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과실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따지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고 단지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때 감하는 정도로 적용하게 된다. 앞으로는 차에서 내릴 때 꼭 후방을 확인하고 내리도록 하자.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